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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밝은하늘孤舟獨釣 2016. 2. 28. 19:22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無制限 討論)[1]합법적 의사진행방해(合法的 議事進行妨害)[2]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말이다.[3]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4]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5]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원[편집]

의회 내에서 긴 연설이나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절 원로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정부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밤까지 긴 연설을 이어가는 방법을 자주 이용했다. 그 당시 로마 원로원은 해질녘까지 모든 임무가 끝나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은 표결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카토는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권한 강화 시도를 막곤 했다.[6]

각국의 사례[편집]

대한민국[편집]

미국[편집]

영국[편집]

각주[편집]

  1. 이동 국회방송 등 여러 공공방송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예. 장정연. (2016년 2월 25일). 국회,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 실시 중 국회방송, 이준희. (2016년 2월 25일). "'테러방지법 저지' 무제한 토론 사흘 째… 與 피켓시위 맞대응" MBC. 2016년 2월 25일 확인함.
  2. 이동 "Talking it out" usage example: “MPs renew info exemption effort”. BBC. 15 May 200725 September 2010에 확인함.
  3. 이동 Oxford English Dictionary"freebooter". Retrieved 2012-10-26.
  4. 이동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공포.
  5. 이동 김화영 (2011년 6월 27일). “여야, 직권상정 강화.필리버스터 도입(종합2보)”. 연합뉴스. 2016년 2월 24일에 확인함.
  6. 이동 “[뉴스 깊이보기]필리버스터,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경향신문. 2016년 2월 24일. 2016년 2월 24일에 확인함 – 네이버 뉴스 제공.

참고 문헌[편집]

참고 미디어[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