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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고라/경제토론방: 웃을 수도 없는 코미디 정치의 민낯!사람되기/시사 2015. 6. 30. 15:13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323744&bbsId=D115&pageIndex=7
웃을 수도 없는 코미디 정치의 민낯!
웃을 수도 없는 코미디 정치의 민낯!
<거부권, 그 다목적 핵폭탄!>
이런 걸 '주객전도'라고 해야 하나, '성동격서'라고 해야 하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의 거부권 행사보다 ‘유승민 찍어내기’에 모든 시선이 모아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상 한 의원에 대해 이토록 많은 조명이 쏟아진 적이 있었을까?
또한 야당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구하려고 이렇게 애쓴 적이 있었을까? 청와대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사퇴시키려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야당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거들고 나선 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 웃을 수 없는 코미디는 왜 생겼을까?
<동상이몽=오월동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부가 어떤 것을 시행하려할 때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생긴 것이 '행정입법'이고,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세월호 시행령'이다.
'대통령령'이든 '총리령'이든 그것이 당초 목표했던 내용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시행하다 보면 당초 목표했던 것에 위반했을 때가 있는 것이다. 그 위반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요구'만 했을 뿐 거기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위기는 기회?>
그동안 행정부는 입법부를 깔보며 자기들 마음대로 ‘령’으로 수많은 일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국회와 갈등을 빚었고,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러한 행정부의 독단을 막고 이를 시정하려는 권한을 국회에 둔 것이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의 경우에도 시행령이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검찰 파견 공무원이 맡기로 한 시행령이다.
<지금이 왕정시대인가?>
그러자 세월호 단체와 야당이 즉각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검사(공무원)가 파견되는 것은 법안의 본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가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할 경우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과 서로 어긋나는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반발함에 따라 자구 수정을 통해 '요구'라는 표현 대신 '요청'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정부에 제출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박은 국회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탄생한 정부의 한계?>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1) 개정안이 명확치 않다.
(2) 행정입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3)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
(4) 정부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래야 만족?>
<법 전문가들의 견해>
(1)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2) 행정입법은 국회의 위임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그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직무범위에 속한다.
(3) 개정안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요구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잊혀져 가는 세월호 참사...>
'하지만 박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개정안을 재의(다시 표결)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여당은 재의하지 않기로 한 반면, 국회의장과 야당은 재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표결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이 유승민 원내 대표를 '저주할 정도로 미워'하는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로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른 법을 통과시키려면 소위 '끼어넣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자 박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진 구태정치 집단이자 배신의 정치가 난무하는 곳'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그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박은 과거 국회법 개정안에도 찬성한 바 있다.
<박의 비판 내용>
(1)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당리당략에 빠진 여의도(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
(2) 정작 정부를 도와줘야 할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유승민)은 오히려 야당과 함께 정부 행정업무까지 마비시키는 위헌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
(3) 선거 승리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유승민, 친박 초선 등)은 구태정치 집단으로 당선만 되면 배신의 정치를 일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임명하자마자 대박?>
여기에는 박의 개인적 감정도 들어가 있다. 박은 “당 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이라며 더 이상 여의도 정치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유승민 원내대표 및 박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거부권, 그 다목적 포석>
박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1) 국회가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발목잡는다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
(2) 소수로 몰린 당내 친박계 결속
(3) 내년 총선에서 친반계 공천권 보장
(4) 김무성- 유승민 투톱 체제 견제-나는 아직도 살아 있다 과시.
(5) ‘주친야비’(낮에는 친박 밤에는 비박)를 일삼아오던 친박계에게 경고
(6) 성완종 리스트와 메르스로 입은 타격을 덮어버리는 효과
(7) 세월호 시행령으로 밝혀질 수도 있는 ‘7시간 의혹’과 ‘세월호 실제 소유주’ 의혹 차단.
이와 같이 박의 거부권 행사는 다목적 포석을 깐 '핵폭탄'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유승민 원내대표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할 경우 당청관계는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 계파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당이 사분오열될 것이다. 야당으로선 '호기'인데, 역시 친노와 비노의 갈등으로 '굴러들어온 호박'도 못 먹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이래저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잊혀져 가고,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고조될 것이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 도대체 무얼 준비했다 말인가? 나라 말아먹을 준비했는가?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모든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고 웃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구 언론들은 이 와중에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고 나팔 불어주고 있다. 참 코미디 같은 나라다.
<이래놓고 100% 국민통합?>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세월호 아픔......
그러나 다시 촛불을 켜야 할 때...
더 이상 거짓 눈물은 통하지 않는다...!
<젊은이여, 모두 중동으로 가라...그래서 메르스가 왔나?>
* 짝퉁 coma의 댓글에 속지마세요.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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