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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5/story_n_9313654.html
[팩트체크] 시위진압에 군부대 동원?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게시됨: 업데이트됨: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와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도 있다. 과거에 발의됐던 테러방지법과 이번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새로 발의돼 현재 직권상정 된 법은 비판이 제기됐던 내용 중 일부가 삭제 및 수정된 버전이다.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기사나 게시물들 중 일부는 이전에 발의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점이 어긋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직권상정된 법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등 24인이 22일 발의했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수정안으로, 이 수정안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외 156인이 서명했다.
이 법안(즉, 직권상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최종안)을 바탕으로 몇몇 내용들의 사실관계 및 우려를 살펴보면 이렇다.
-국정원이 마음대로 특정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실이 아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외 73인)이 2015년 2월에 발의했던 ‘테러방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다.
제10조(테러대책상임위원회)
① 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회의 소속 하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책 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1.국가 대테러활동 중요사항 평가 및 개선사항 협조·조정
2.테러사건 발생시 정부의 대응방향 결정
3.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제15조(테러단체의 지정)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를 실행한 국내·해외의 집단 또는 결사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테러단체 지정·해제를 건의 할 수 있다.
②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법안에 따르면,’국가테러대책회의’ 산하에 설치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정원장이며, 이 상임위는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는다.
또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직원은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런 조항들 때문에 ‘어떤 단체가 테러단체인지 국정원이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직권상정 된 법에는 이런 내용이 전부 삭제됐다. 현재 상정된 법안에는 ‘테러단체’가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2조(정의)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시위진압에 예비군을 비롯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 사실이 아님
과거 이병석 의원의 ‘테러방지법’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 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군 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 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많은 사람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테러로 간주될 경우) 시위 진압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 상정된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된 것.
따라서 ‘시위진압에 군부대가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 시점에서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합리적인 우려라고 분류할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내용을 포함해, 각각 그 내용과 근거를 이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시위도 테러로 간주될 수 있다? : 우려가 있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UN이 지정한 테러단체)는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테러”(2조1항)와 “테러위험인물”(2조3항)에 대한 정의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부분은 이어서 소개할 여러 ‘우려’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2조(정의)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 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중략)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 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참여연대는 긴급의견서에서 이 두 조항에 대해 각각 이렇게 지적했다.
테러의 정의
-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음.
-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함.
-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5일 통화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단체’로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집회 시위’를 ‘테러’로 못박아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테러” 규정을 보면 일반 형사법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도 테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테러위험인물”은 국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반정부시위 등이 벌어졌을 때 물리적 수단이나 폭력이 나타나면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테러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국정원이 마음대로 ‘테러위험인물’의 통신이나 카톡을 감청할 수 있다? : 우려가 있음
25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이 주최한 '테러방지법 입법 촉구, 필리버스터 반대 집회' 모습. ⓒ연합뉴스
현재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1항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를 다룬 조항이다. 이에 따르더라도 감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허가(영장)가 필요하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만으로도 감청이 이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대테러활동(제2조6호)’으로 규정하는 대상에 대해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감청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정된 법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은 다음과 같이 무척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제2조(정의)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 우려가 있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5일 오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7시간 6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다 본회의장 입구에서 '국회마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분 역시 현재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 상 ‘부칙 2조’에 담겨 있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조항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이 마음대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는법원의 허가(영장)가 필요없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추적’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 우려가 있음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상정된 테러방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조항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주장하는 것 중 하나다. ‘추적조사권’을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 법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마련되며,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 센터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민주는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에 둘 경우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모든 통제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우려가 있음
현재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의 다음 항목을 살펴보자.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 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여기에 언급된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는 다음과 같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또 이 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이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하는 대상의 위치정보를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국정원의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 우려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24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와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300명의 국회의원도 감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한 명이 감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그 인권보호관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관련 활동을 벌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수정안에 새로 포함된 “보고” 의무도 충분한 견제장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수사나 다름 없는 모든 테러 관련 ‘추적’ 활동을 국정원이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고’ 의무가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
25일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사이버테러방지법(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했다.
다만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당연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수정안)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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