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람되기/시사 2020. 8. 3. 22:30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7. 31.] [법률 제17470, 202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6조의31항 및 제2항 신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6조의35항 및 제6항 신설).

     

    .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7조제2항 신설).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14조제1).

     

    .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30).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0731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7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8조의22항 중 "위원으로""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다음""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여야 하고""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로 한다.

     

    14조제1항 전단 중 "지부""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로 한다.

     

    16조제1항 중 "위원으로""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감정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1조제1항 중 "공단 또는 시ㆍ도 조정위원회""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로 한다.

     

    3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의22항ㆍ제4, 14조제1, 16조제1항ㆍ제2, 21조제1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문

    1조 목적

    2조 적용 범위

    3조 대항력 등

    3조의2 보증금의 회수

    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4조 임대차기간 등

    5조 삭제 <1989. 12. 30.>

    6조 계약의 갱신

    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8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10조 강행규정

    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13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5조 예산의 지원

    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21조 조정의 신청 등

    22조 조정절차

    23조 처리기간

    24조 조사 등

    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6조 조정의 성립

    27조 집행력의 부여

    28조 비밀유지의무

    29조 다른 법률의 준용

    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3379, 1981. 3. 5>

    <3682, 1983. 12. 30>

    <4188, 1989. 12. 30>

    <5454, 1997. 12. 13>

    <5641, 1999. 1. 21>

    <6541, 2001. 12. 29>

    <6627, 2002. 1. 26>

    <7358, 2005. 1. 27>

    <8583, 2007. 8. 3>

    <8923, 2008. 3. 21>

    <9653, 2009. 5. 8>

    <10303, 2010. 5. 17>

    <10580, 2011. 4. 12>

    <11690, 2013. 3. 23>

    <12043, 2013. 8. 13>

    <12989, 2015. 1. 6>

    <14175, 2016. 5. 29>

    <14242, 2016. 5. 29>

    <15791, 2018. 10. 16>

    <17470,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0. 7. 31.] [법률 제17470, 2020. 7.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268, 3733

     

     

    1(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 3조의35, 3조의4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3조의3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280조제1, 281, 283, 285, 286, 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289, 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임차권등기", "채권자""임차인"으로, "채무자""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0. 8. 5.] 3조의4

     

     

     

    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3조의2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4(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5조 삭제 <1989. 12. 30.>

     

     

    6(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6(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0. 12. 10.] 6

     

     

     

    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8(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8.]

     

    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7. 31.>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7. 31.>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8.]

    [시행일 : 2020. 11. 1.] 8조의22, 8조의24

     

     

     

    9(주택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 3. 21.]

     

     

    10(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1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12(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13(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6, 7, 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1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5. 29.]

     

    1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3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20. 11. 1.] 14조제1

     

     

     

    15(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16(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ㆍ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16(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7. 31.>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감정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7. 31.>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20. 11. 1.] 16조제1, 16조제2

     

     

     

    17(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2.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조정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18(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5. 29.]

     

     

    19(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20(조정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21(조정의 신청 등) 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또는 시ㆍ도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21(조정의 신청 등) 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20. 11. 1.] 21조제1

     

     

     

    22(조정절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서류의 송달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2(조정절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조정서류의 송달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20. 12. 10.] 22

     

     

     

    23(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4(조사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5(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6(조정의 성립)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6(조정의 성립)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20. 12. 10.] 26

     

     

     

    27(집행력의 부여) 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8(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29(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30(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5. 29.]

     

    30(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20. 11. 1.] 30

     

     

     

    31(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127,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2017. 5. 30.] 3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3379, 1981. 3. 5.>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3682, 1983. 12. 30.>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19841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188, 1989. 12. 30.>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5454,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5641, 1999. 1. 21.>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6541, 2001. 12. 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6627, 2002. 1. 26.> (민사집행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027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358, 2005. 1. 27.> (민사집행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8583,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8923, 2008.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9653, 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303, 2010. 5. 17.> (은행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0580, 2011. 4. 12.> (부동산등기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043, 2013. 8. 13.>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의24, 6항부터 제9항까지, 3조의31항 및 제9, 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989, 2015. 1. 6.> (주택도시기금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57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4175, 2016. 5. 29.>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4242, 2016. 5. 29.>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5791, 2018. 10.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7470, 2020. 7. 3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의22항ㆍ제4, 14조제1, 16조제1항ㆍ제2, 21조제1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