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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고라/이카르트님의 글: 통진당 해산을 보는 나의 생각......사람되기/시사 2014. 12. 21. 12:27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14680
통진당 해산을 보는 나의 생각......
통진당 해산 판결문 요지 중 제 나름 핵심적이라고 판단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위배되는 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요약해봤습니다.
우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1. 통진당 해산 찬성 요지
다. 피청구인(통진당)의 목적
- 피청구인(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자주파(National Liberation, NL)
- 자주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했다고 봄.
- 피청구인 주도세력(자주파)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
- 피청구인 주도세력(자주파)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함을 목적.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됨.
라. 피청구인의 활동
- 이석기 주도의 북한동조, 대한민국 국가기간시설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 → 통진당 활동
-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 비민주적, 폭력적 → 민주주의 원리 훼손
- 애국가 부정, 태극기 게양하지 않음.
라. 피청구인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
- 피청구인은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폭력행사 주장.
-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 민주주의 이념에 반함. (제 생각 : 국정원 댓글 개입은?)
⇒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 요지
가. 정당해선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나.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문헌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피청구인이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력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과 일정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를 북한을 추종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종북, 빨갱이)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다. 피청구인의 활동
- 이석기의 발언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석기의 발언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의 전체 기본노선과는 반하며,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이석기 발언을 근거로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부정선거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이석기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해보겠습니다.
- 우선 헌재 재판관 모두 이석기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는 판단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이석기의 RO 조직활동은 폭력을 수반하여 전쟁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 증거자료도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 찬성하는 8명은 이석기를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인식, 이석기의 발언과 활동을 근거로 통진당 전체의 해산을 주장하나, 반대하는 1명은 이석기의 발언과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입장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 이석기가 통진당 내에서 빠르게 비례대표로 선출된 점을 보아 이석기가 당내 주도적 세력이라고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내의 주도 세력의 비민주적 목적과 활동이 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당내 일부 세력의 목적과 활동을 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비약적이긴 합니다만, 그 일부 세력이 당내의 핵심적인 주도세력이라면 남북이 휴전상태라는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한 위험성을 가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또한 정당은 당내 당원의 전반적 활동에 대해 무책임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적극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석기의 발언과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 찬성쪽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독재 사회주의의 전제라 보고, 반대쪽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봄. :우선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또한 찬성쪽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독재 사회주의의 전단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독재 사회주의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이에 반대합니다. 이 부분이 찬성과 반대측이 주장이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통진당이 궁극적으로 북한식 독재 사회주의를 추구하냐? 그렇지 않으냐? 다음으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조금 분석해보면 '일하는 사람'이란 - 노동자 -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의미하고, 민중(The People)은 일반적 국민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 용어 하나에 분명 사회를 계급적으로 분석하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은 분명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란 형식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실질적인 대부분의 공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합니다.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기간에만 주인이 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정치적 노예로 전락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현대에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나 참여의 한 형태로 심의, 토론하는 심의민주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위도 참여,심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 볼 수 있겠군요. 어쨋든 통진당의 강령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수이긴 하지만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 이석기의 내란음모는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나, 통진당 강령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다수이지만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명백히 지향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빈부격차, 그로 인한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낮은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오늘날 전 인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통진당 중 일부 세력이라도 북한식 독재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통진당 해산은 휴전국이라는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찬성.
통진당 중 일부 세력이라도 북한식 독재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통진당 해산은 국정원 댓글 개입사건을 덮으려는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폭력이라고 판단되고 이후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진보세력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됨.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명백한 것 중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자본에 비례하고, 가난은 국민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더 주인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런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불평등과 재벌독점체제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통진당 중 일부 세력이라도 북한식 독재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추구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 살면서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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