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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_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사람되기/시사 2022. 5. 27. 10:04
외국인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연합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국가적 행사는 그들이 참여가 불가하지만, 지방선거는 그들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났으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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