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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영국 정부통신본부의 감시프로그램이 적법한가 문제제기 하는 시민단체과학과 테크놀로지/테크놀로지 2014. 7. 15. 14:39
출처: http://www.bbc.com/news/uk-28286105
14 July 2014 Last updated at 10:48
Tribunal hearing legal challenge over GCHQ surveillance claims 정통부(밝은하늘注: GCHQ는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의 약자로 정부통신본부란 뜻임)의 감시프로그램이 과연 적법한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심리
The tribunal will determine whether allegations of snooping by GCHQ are legal 영국 법원은 GCHQ(영국판 국정원)의 염탐행위들이 과연 합법적인지 아닌지 판결할 예정이다.
A tribunal is hearing a legal challenge by civil liberty groups against the alleged use of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by UK intelligence services. <시민의 자유> 운동단체들이 영국판 국정원에 의한 다량의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한 바, 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고 있다.
Privacy International and Liberty are among those challenging the legality of alleged "interception, collection and use of communications" by agencies. <국제 프라이버시와 자유>는 기관들이 행하는 "통신의 차단, 수집, 사용"이 과연 합법적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들 가운데 하나이다.
It follows revelations by the former US intelligence analyst Edward Snowden about UK and US surveillance practices. 이 단체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과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바에 대해 前미국정보기관문제 분석가 에드워드 스노우덴이 폭로한 바를 따르고 있다.
The UK government says interception is subject to strict controls. 영국정부는 통신의 차단은 엄격한 통제하에 이뤄지고 있다고만 말한다.
The case - also brought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other groups - centres on the alleged use by UK 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ies of a mass surveillance operation called Tempora. 국제사면위원회와 미국시민자유연합과 그 외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케이스는 영국정보기관에 의한 통신의 차단과 수집과 사용 그리고 안보기관들의 Tempora라 칭하는 다양한 감시활동에 집중돼 있다.
The UK government has neither confirmed nor denied the existence of the operation. 영국정부는 이 작전이 과연 실제로 실행됐는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다.
But documents leaked by whistleblower Mr Snowden and published in the Guardian newspaper claimed the existence of Tempora, which the paper said allowed access to the recordings of phone calls, the content of email messages and entries on Facebook. 그러나 내부고발자 스노우덴씨가 빼내 가디어紙가 소개한 문건들에 따르면, 템포라는 실제 존재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그들은 녹음된 전화통화내용, 이메일의 내용, 페이스북 활동에 접근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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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분석
By BBC's Gordon Corera
This is one of a number of challenges brought by privacy and civil liberties groups in the wake of the Edward Snowden allegations. At issue is the lawfulness of aspects of the work of GCHQ. 이는 에드워드 스노우덴 사건의 뒤를 이어 <프라이버시와 시민자유>운동단체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의 관건은 GCHQ(밝은하늘注: Gover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정부통신본부)의 그런 활동이 과연 적법한가 하는 점이다.
GCHQ has always maintained its work is lawful but critic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how the legal framework applies to specific areas such as intelligence sharing with the US and the divis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CGHQ는 항상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합법적이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영국이) 미국과 공유하는 정보업무 그리고 국내통신과 해외 통신 사이의 구분과 같은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 법적인 장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The tribunal - made up of judges - is the only place where people can go with complaints about the work of intelligence agencies - but this will be an unusually high profile hearing.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은 사람들이 정보기관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만, 이번 심리는 흔치 않게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심리가 될 것이다.
The law surrounding interception and intelligence gathering is highly complex and used to be understood by only a few. 통신의 차단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된 법률은 굉장히 복잡하여,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었다.
However, following the Snowden revelations and last week's announcement about emergency legislation on data retention, the attention being paid to what can and cannot be done is growing. 그러나, 스노우덴의 폭로와 지난 주 통신기록보관에 관한 비상입법을 발표한 후, 어떤 게 과연 거기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 세간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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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al facts' '그럴 거라고 가정하고 주장하는 사실'
The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 - which monitors whether the UK's spying laws are being observed - is seeking to determine whether the Tempora programme exists and, if so, whether it violates articles 8 and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영국의 간첩관련법률이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법원특별조사위는 템포라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혹시 존재했다면 이 프로그램이 인권에 관한 유럽대륙 협의문 제 8항과 제10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하려고 한다.
It is also examining the UK's use of the US Prism mass data mining programme at a hearing in the Rolls Building in central London. 이 조직은 아울러 런던 중심가 롤스 빌딩에서 진행되는 심리에서 영국이 미국의 프리즘 집단데이타 마이닝을 실시했는지도 밝혀내려고 한다.
The BBC's legal affairs correspondent Clive Coleman said the "unprecedented legal challenge" - which will be held in public - was likely to be a "highly unusual hearing". 비비시의 법률문제 통신원 클리브 코울맨은 공개적으로 진행될 "전례없는 적법성에 관한 도전"은 "굉장히 흔치 않은 심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He said the case would be held on the basis of "agreed hypothetical facts".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는 "그럴 거라고 여겨지는 사실들"에 기초하여 열릴 것이라 말했다.
A spokeswoman for Liberty, which campaigns for civil liberties, said it was making the challenge after concluding it was "highly likely" it had been monitored. 시민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자유>운동단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자기들이 그 동안 감시한 결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 같다"는 결론을 내린 후 이과 같은 법률적 도전을 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Its legal director James Welch said: "As legislation is introduced to paper over one crack in the crumbling surveillance state, another faces challenge. 이 단체의 법률담당자 제임스 웰치는 "사법부가 허물어지는 감시국가에서 발견한 하나의 구멍을 감추려 한다면, 또다른 도전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Not content with forcing service providers to keep details of our calls and browsing histories, the government is fighting to retain the right to trawl through our communications with anyone outside and many inside the country. "정부는 강제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우리의 통화기록이나 인터넷 사용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보관하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우리가 외부 누군가나 국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나눈 통신내용들을 탐색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간직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요."
"When will it learn that it is neither ethical nor efficient to turn everyone into suspects?" "언제쯤 돼서야 정부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비도덕적이고 가당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될까?"
** 번역 소감 **
1) 한국 말고 영국도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모양이다.
2) 그럼에도 그들이 멀쩡한 자국인을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3) 국가정보기관의 자국민 감시나 사찰은 도대체 무었 때문에 이뤄지는 것일까? 국가안보, 국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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