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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법정유언서 작성절차

밝은하늘孤舟獨釣 2015. 10. 16. 20:56

출처: 박정식 변호사의 홈페이지 http://www.lawwith.com/new/index.php


법정유언서 작성절차




법정유언서작성법.doc



유언장양식1 기본양식.pdf


유언서양식2 상속재산분배방법.pdf


유언서양식3 후견인지정.pdf



법정유언서 작성절차

 

참고: 인터넷 홈페이지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재의 해법>

 

1.   유언절차 개요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1.php?currentId=60

 

     유언서 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피상속인의 사망

     유언서 개봉 및 검인

     유언의 집행

     상속세 신고

     상속등기

 

 

2.   유언의 종류와 방식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2.php?currentId=61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다. 이를 법정요식주의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위반은 유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유효한 유언이 되기 위해선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1)    유언의 종류

민법에는 5가지 방식의 유언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는 자신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이 있다.

 

2)    각 유언방식의 장단점

     자필증서유언

유언자 자신이 유언의 전문(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성립됨. 이 유언을 집행할 때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

 

장점: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부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불필요.

단점: 내용불명, 방식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의

 우려가 있음.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연월일,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됨.

 

장점: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유언할 수 있다.

단점: 녹음된 것이 지워질 수 있고 증인의 참여가 필요.

 

     공정증서유언 (일명 유언공증)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됨. 유언자의 사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음. 현재 증가하는 추세.

 

장점: 문맹자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위조, 변조의 위험이 전혀 없음. 검인절차 없이 바로

유언집행 가능함.

단점: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술할 때 반드시 법에 의해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있어야 함.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고

비밀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법적 증인(유언자 가족 밖의 사람)이 구비할 3 가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인이 필요 없는 심신이 정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양재동 가정법원)에서 발급. 혹은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유증인(유언 상속하는 사람)이 구비할 서류

     기본증명서: 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수증인(상속 받는 사람)이 구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공증료: 21만원(서울의 경우)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자신의 성명을 기록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됨.

 

장점: 문맹인 사람도 타인에게 부탁해 만들 수 있음.

단점: 사후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멸실, 분실, 훼손의 위험이 있고, 가정법원의 검인절차

필요함. 이런 방식은 그래서 별로 인기 없음.

 

     구수증서유언

이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 하는 방식으로, 증인 1명에게 구수(구술)하고, 다른 증인 1명 기록, 낭독,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됨.

 

장점: 다른 방식에 비해 간단함.

단점: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함.

 

 

3.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3.php?currentId=62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라야 함. 만약 무효인 유언에 의해 법정상속분 대로 받지못 할 경우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음.

 

1)     방식을 못 갖춘 유언

작성된 유언서에 하자, 즉 유언방식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

 

2)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 공증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 무효.

 

3)     유언이 강행법규나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사항 아닌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때

마약 등의 유증(=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 첩관계의 지속을 조건으로 한 유증은 무효임. 그러나 내 전재산을 00에게 준다.”고 한 유증이나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유증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님.

 

** 유증 **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 준다또는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있습니다(「민법」 1108).

관련개념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민법」 562).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562).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민법」 1078부터 「민법」 1090까지) 관한 것만 준용되고, 유증의 방식(「민법」 1065), 능력(「민법」 1061부터 「민법」 1063까지), 승인·포기(「민법」 1074부터 「민법」 1077까지) 관한 것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4)     의사흠결의 유언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 유언은 언제나 유효함. 통정허위표시의 규정은 유언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 그 이유는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

 

l  통정허위표시의 규정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음.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임.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임.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4.   유언 집행자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4.php?currentId=63

 

1)   유언집행자 제도의 의의

유언자의 뜻을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민법은 유언집행절차를 엄격히 규정함.

 

2)   유언집행자의 종류

     지정유언집행자: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지정한 자.

     법정유언집행자: 상속인(=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선임유언집행자: 위 유언집행자들이 없을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자.

 

3)   유언집행자의 의무

     취임 이후 지체 없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함.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받은 금전 등을 상속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상속인을 위해 자기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함.

 

4)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인 혹은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음.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함.

 

5)   유언집행자의 보수 및 유언집행비용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해선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일반적으로 집행사무를 종료한 후 보수를 청구함.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함.

 

 

5.   유언서 작성 사례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5.php?currentId=64

 

유언서

 

   유언자 본인 OOO(이하 본인이라 칭함)은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타워팰리스 101 101호에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한다.

 

이 유언 이전에 본인이 본인이 한 모든 유언 및 그에 대한 변경은 본 유연서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본 유언서의 내용이 모두 우선한다.

 

1 (가족관계)

     본인의 배우자는 OOO이다. 본인은 OOO과의 결혼 전에 결혼한 사실이 없다.

     본인과 OOO 사이에 5명의 자녀가 있고, 그 성명 및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 가족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밝힌다.

2 (상속재산)

3 (상속비용과 채무)

4 (상속세 납부)

5 (인지청구)

6 (상속재산분할의 금지)

7 (유언집행자의 지정)

8 (기타)

 

2015 1 1

 

유언자          성명 : O O O ()

                주소:

                주민등록번호:

 

 

 

 

6.   유언공증의 절차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6.php?currentId=65

 

유언서 작성 및 검토의 업무

 

1)     유언서가 잘못 작성될 경우 오히려 유언서 내용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     유언사항에 대해서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유언서 작성에 있어 법정요건에 위반될 경우 유언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사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유언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민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4)     유언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유언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5)     유언서 작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언공증의 필요성 및 장점

 

     유언공증은 사후 상속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언방법이다.

     유언공증을 함으로써 사후에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유언공증을 함으로써 유언자의 유언의사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유언공증은 부모인 유언자가 자녀들을 위해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다.

 

 

7.   유언검인의 절차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7.php?currentId=66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전자의 진의(眞意)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증거보존절차).

    검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안을 청구해야 함.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 즉 풀로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은 유언서를 개봉함. 개봉할 땐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함. 이 참여를 위해 가정법원에선 기일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없는 상태서라도 검인과 개봉을 할 수 있음.

    유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서의 보관자나 발견자에 대해 유언서의 제출이나 검인을 청구할 수 있음.

 

 

8.   유언장 양식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8.php?currentId=67

 

유언장 양식 첨부파일 3가지:

     유언양식1 (기본)

     유언양식2 (상속재산 분배방법)

     유언양식3 (후견인지정)

 

 

9.   유언할 때 유의할 점

 

출처: http://www.lawwith.com/new/htm/sub4_9.php?currentId=68

 

1)   민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유언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함.

 

     법정유언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유언은 무효 하기 때문.

     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을 위반한 유언은 효력을 상실함.

      5가지는 유효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음. 유언공증(공정증서유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

 

2)   유언은 반드시 본인이 하는 것임.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신분을 기초로 하는 단독적으로 하는 행위.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렇게 의사표시 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대리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임.

 

3)   뭐든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법정유언사항은 유증(遺贈: 유언에 의한 유산의 일부나 전부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상속재산분할, 인지, 신탁, 재단법인설립 등.

     여기 해당 안 되는 사항을 유언했을 경우, 예컨대, “성실해라” “화장해서 선산에 뿌려달라는 식의 유언은 이른바 유훈으로 윤리 도덕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정유언이 아니므로,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4)   유언이 여러 번 있었던 경우 마지막 유언이 유효함.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을 여러 번 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음.

     따라서 앞서 한 유언의 내용과 서로 충돌하는 유언이 이뤄진 경우,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

 

5)   유언을 하기 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좋음.

 

     유언의 방식에 따라 법정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할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법정요건을 잘 갖춰 작성은 유언서는 사후 상속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게 좋다.

 




 

** 본 자료는 개인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스크랩 금지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더 자세히 그리고 상속문제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본 글의 맨 위 출처 박정식 변호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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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양식2 상속재산분배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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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양식3 후견인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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