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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의 지혜) 상속과 채무의 문제
    아름다운 인생/생활의 지혜 2015. 11. 2. 11:50


    <상속과 채무의 문제>

    <동치미> 2015 1031일 토요일 방송내용 참조. (패널 장진영 변호사의 설명)

     

    빚을 상속 받지 않는 법: 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것.

     

    상속인 순위

    1순위: 자녀, 배우자

    2순위: 죽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친족

     

    1순위 상속인이 빚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까지 계속 내려감. 폭탄 돌리기와 같음. 그래서 상속포기 필요함.

     

    상속포기 할 때 주의할 점: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의 4촌 이내의 혈족(친족)이 누구인지 알기 힘들다. 그 사람들의 상속포기신청서를 다 받는 게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아래의 방법을 사용함.

     

     

    빚을 물려주지 않는 방법: 상속포기와 (상속의) 한정승인을 같이 하는 방법

     

    1단계: 1순위 상속인끼리 해결하는 방법

     

    )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빚이 있는 경우: 4명이 1순위 상속인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마지막 1명의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함. 빚 상속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상속의 승인. 이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큼만 내가 빚을 갚겠다는 뜻. 혹은 재산만큼만 내가 빚을 떠안겠다는 뜻. 그러므로 내가 물려받은 재산 이상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됨.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상속 포기하면 편해지고, 1명에게 한정 상속이 되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내려가지 않음.

     

    2단계: 배우자와 자녀 3명 중, 누가 한정승인을 받을 것인가?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겠다고 배우자가 하면 안 됨.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안 됨. 왜냐하면 배우자의 상속순위 때문. 상속인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이면서, 배우자는 2순위와도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

    상속인 순위

    1순위: 자녀, 배우자.

    2순위: 죽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친족

    그래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자가 되면 절차가 복잡해짐. 그러므로 자녀 중 1명을 한정승인 신청자로 해야 하고,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함.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일명 불효소송):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자식들을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돌려주거나, 부양료를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

    현행법에 의하면, 일단 한번 준 재산을 뺏어 올 수 없음.

    민법 556: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558: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은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불효자 방지를 위해 <효도 계약서>를 써라. <효도 계약서>는 현명하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임.

     

    <효도 계약서>의 예

     

    1 (홍길동)은 딸(홍영자)에게 아파트 1 101호를 증여한다.

     

    2 (홍영자)은 부(홍길동)에게 매달 1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부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3 (홍영자)은 월1회 이상 부(홍길동)을 방문한다.

     

    4 (홍영자)이 제2, 3항을 2달 이상 위반한 경우, 1항의 증여된 아파트를 부에게 반환한다.

     

    2015 111

    부 홍길동

    딸 홍영자

     

    *위는 효도계약서의 임시 양식임. 효도계약서는 특별히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님.

     

    효도계약서에 꼭 들어갈 내용

    1: 부모가 자녀에게 줄 재산;

    2: 자식이 부모에게 이행해야 할 사항;

    4: 재산상속의 조건

     

    따라서 위반 시, 법적 증거가 됨. 공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됨. 날짜, 서명, 내용으로 끝.

    이와 같은 효도계약서가 없어서 불효를 당해도 어쩌지 못하는 부모가 많고, 소송을 해도 패하기 때문에, 효도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함. 효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불효자 방지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효도계약서는 꼭 필요함. 그래서 이 효도계약서는 어렵더라도 꼭 써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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