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인생/생활의 지혜

(生活의 智慧) 임종자의 연명치료에 관하여

밝은하늘孤舟獨釣 2018. 5. 28. 11:39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ww.lst.go.kr/plan/medicalplan.do#none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서류 등등**

 

연명의료행위: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환자본인 작성/수원시에는 등록기관 없음)

연명의료계획서(담당의사 작성)

작성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한다. 둘 다 법적인 효력이 있음.

 

문의: 이상 두 가지 문서 없이 임종자가 임종을 맞았을 경우, 의료기간에선 가족들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위 기관에 전화문의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상세한 내용은 위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